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3 2017가단7484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여수시 E 대 232㎡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E 대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성명불상자는 1979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8.2㎡ 위에 단층 주택 88.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2.38㎡, 2층 48.3㎡(이하 ‘이 사건 인근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하였다.

나. 망 F는 1990. 4. 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인근 건물을 매수하였고, 1990. 4. 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건물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51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07.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I은 2009. 6. 16.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건물을 매수하였고, 2009. 6. 17.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건물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11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7. 26.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0. 7. 28.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근 건물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162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F는 2013. 8. 16.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 F의 처, 피고 C, D은 각 망 F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