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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3630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E에게 7,000만 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4층 임대차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1999. 5.경 서울 서초구 F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다. 원고 A와 그 딸인 선정자 E는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4층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 A는 2006. 9. 7. G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시설물 일체를 매도하고 2006. 10. 20.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A는 2006. 10. 20.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2006. 10. 20.부터 2009. 2.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3, 4층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2006. 10. 20.부터 2009. 2. 19.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그 후 원고 A와 선정자 E는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4층에서 학원운영을 계속하였다.

3) 피고들은 2007. 8. 9.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7. 9.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지분: 피고 B 7/10, 피고 C 2/10, 피고 D 1/10), 같은 날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4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4) 선정자 E는 2011. 2. 20.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4층을 보증금 2억 6,000만 원, 차임 월 810만 원, 기간 2011. 2. 20.부터 2012. 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차인 명의가 E로 바뀌었다.

5) 그 후 위 임대차는 몇 차례 갱신되다가 2014. 2.경 종료되었고, 그 무렵 선정자 E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내지 4층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들은 선정자 E에게 보증금 2억 6,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5, 6층 임대차 1)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G는 2007. 1. 10. 이 사건 건물의 5층 용도를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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