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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나856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83. 5. 23. 수원시 팔달구 D 대 118.8㎡, 같은 구 E 대 7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G의 아들)는 2002. 4. 3. 위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3. 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07. 8. 20. C조합과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G의 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09. 3. 30. C조합과 이 사건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31. C조합에게 이와 관한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G는 2010. 5. 10. 사망하였고, G의 공동상속인인 남편 H과 자녀들인 원고(장남), I(차남), 피고(장녀), J(삼남), K(차녀)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바. 피고 및 H, I, J, K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136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0. 8.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 제다항 및 제라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모두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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