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08. 8. 20. 피고로부터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인 양산시 E 일원의 공장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F, G, H, I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받아 그 무렵 위 도시계획도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개설사업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D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양산시 고시 J).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K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시행기간의 연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2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기간의 종기(終期)를 당초 2018. 6. 30.에서 2018. 12. 31.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양산시 고시 L). 이후 피고는 2019. 1. 10.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의 종기를 2018. 12. 31.에서 2019. 6. 30.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양산시 고시 M). 피고는 2019. 6. 7.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기간의 종기를 2019. 6. 30.에서 2019. 12. 30.으로 재차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