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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27 2018고단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 피고인은 2017. 7. 22. 16:55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9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5』

1. 2017.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4:00 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J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13:06 경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J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과 시가 미상의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8』 피고인은 2018. 3. 11. 17:50 경 홍성군 M에 있는 'N‘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P 무쏘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과 담배 1 갑이 들어 있는 위 승용차 내부의 재떨이를 꺼 내 가지고 가려 다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쫓아가는 바람에, 위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각 CCTV 영상 CD 『2018 고단 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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