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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3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9.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3. 5. 20:09경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7. 05:58경 김천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모하비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8:08경 김천시 I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3. 21. 13:20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에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내 서랍에 들어있던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백금 반지 1개, 서랍장 위에 놓인 금귀걸이 2개,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매, 작은 방에 놓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천 원권 1매 등 합계 1,7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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