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정3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연안 선망 C의 선장인바, 2015. 10. 15. 10:40 경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 시 옥도면 명암 북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연안 선망 어업을 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업허가 지역인 충남 유부도 소재에서 조업하던 중 어구가 손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이를 수리하던 중 조류에 떠밀려 위 지역으로 떠밀려 왔을 뿐, 허가지역을 벗어 나 조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과 서 천수산업 협동 조합장 작성의 사실 조회 회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는 당시 어망을 풀어 버린 채 조업을 포기하고 어망 인양작업을 하였을 뿐인데 조류에 떠밀려 단속장소로 흘러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사진 영상과 사실 조회 회보도 증인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역에서 연안 선망 어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 58조 2 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