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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6 2017구단5628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 각 136,120,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6. 12. 7. 서울 중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대 132.2㎡(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1. 7. 11.부터 2016. 7. 10.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유의 E 도로 523.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63㎡(이하 ‘이 사건 쟁점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의하여 2016. 7. 11. 원고들에게 변상금 각 136,120,9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도로는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인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의 면적 산정은 잘못되었다.

3) 원고들은 고의과실 없이 이 사건 쟁점도로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도로법 제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무단점용 사실을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 판단 우선,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1)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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