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 대구로 63 길에 있는 이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팔달 교 방면에서 북부 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인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