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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고단 661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 택지 아라비안 나이트 인근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10 경 같은 구 장제로 863번 길 27( 임학동, 송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3번 길 27( 임학동, 송림아파트) 앞 도로를 C 어린이집 방향에서 훼 밀리 코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모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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