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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6가단22437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18. 10. 4.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척추장해 보험금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추락 사고를 당하여 척추장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척추장해 보험금 25,000,000원(가입금액 50,000,000원×지급률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0. 2. 26.부터 2052. 2. 26.까지 피보험자 : 원고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 : 원고 직업 : 운수업 관련 관리자 담보내용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50,000,000원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50,000,000원×지급률) 해당액 지급 보통약관 제18조(후유장해 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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