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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19고단1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운영비가 조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173,314,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세금 문제로 피고인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잠시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놓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주면 며칠 뒤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도 다시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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