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이였고, 한편 피고인은 2017. 4.경 재직 중이던 C을 그만둔 후부터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다.

1. 사기

가.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후배와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전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600만 원을 2017. 4. 7.경부터 2017. 6. 2.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G 명의 H 계좌로 송금하여, 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C 사장이 3개월 안에 밀린 월급을 주기로 하였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재직 중이던 C을 이미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밀린 월급도 없는 상태였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전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