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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4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잔디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D’의 영업부진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나아가 개인채무 약 1,000만 원 상당, 미납 세금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차용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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