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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4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을 선고 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해 지자, 2018. 9. 2.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며칠 뒤에 나오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80회에 걸쳐 180,132,000원 상당을 입금 받거나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돈다발 ㆍ 약속어음 캡 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및 현재 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20. 3. 26.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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