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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279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직장 상사의 지인으로서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휴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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