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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7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다툼이 직장 동료들 과의 술자리에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었다면 그 이후 직장 동료들과 화해하고 원만하게 푸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누적된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에 더하여 직장 상사가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정식절차를 밟아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지득한 직장 상사의 계정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장 상사가 상부에 보고한 경위 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상부에 전송하였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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