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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노18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1억 4,000여 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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