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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회식 도중 우연히 피해자와 그 딸이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도 두 딸을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당시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나아가 대인공포와 불안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과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까지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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