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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146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6. 14. 피해자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가단 82363호).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 합계 28,354,7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동안 외과적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으로 현재까지 도 그 나이 또래의 평범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진지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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