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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C(46세,남)과 일을 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 공사현장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개 상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고 잡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쓰러지자 발로 얼굴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42일간을 필요로 하는 비-안와-사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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