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2:3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7세)을 도로바닥에 업어치기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