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4고정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31세)의 일행 F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어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