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4고정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31세)의 일행 F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어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