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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8고단2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2: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에 있는 벌교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벌교역전 쪽에서 벌교우체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NF소나타 승용차를 도로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8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7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7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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