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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2 2014고정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30세, 여)와 안면만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2014. 4. 10. 06:20경 충주시 D에 있는 E 702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문신이 뭐냐, 이 새끼야!"라고 계속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등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리고 계속해서 B이 위 E 주차장 밖으로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깝치지 말라, 그러다 죽는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열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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