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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9가단2103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11,680,116원,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

C은 201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산 수영구 E 지상 5층 건물)을 매도하였다.

임차인(원고) 원고 주식회사 A은 원고 C의 아들 소외 F이 운영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 C이 운영하고 있다.

임차목적물 임대기간 보증금 월 임료 관리비 주식회사 A 4층 102.42㎡ 2017. 5. 1. ~ 2019. 6. 30. 500만 원 90만 원 15만 원 주식회사 B 3층 167.32㎡ 2017. 4. 27. ~ 20119. 6. 30. 700만 원 150만 원 15만 원 C 3층 37.52㎡ 2017. 4. 27. ~ 2019. 6. 30. 300만 원 30만 원 원고들은 2017. 4.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산 수영구 E 지상 5층 건물) 일부 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8. 6. 4. 피고에게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8. 7. 31. 위 임차목적물에서 각 퇴거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신축사옥이 완공되면 남은 임대차기간과 상관없이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2018. 6. 5.경 위 각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잔존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증언 등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신축사옥 완공 후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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