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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5 2017고단16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10:00 경 제주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42세 )를 전화로 불러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4 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자 노란색 테이프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연두색 가위를 잡아 가위 손잡이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14:49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자신의 지인 이자 선배인 피해자 F( 여, 54세) 이 들어오자 갑자기 “ 내 산모 수첩 훔쳐 갔지 이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총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속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 산모 수첩 내놓아 라,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잡고 있던 연두색 과도(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의 끝을 피해 자 얼굴 앞까지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특수 폭행 사실에 한하여 피고인 자백)

1. 이 법원의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사진( 가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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