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지하차도 출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정터널 쪽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의 D 투스카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84,000원이 들 정도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21:2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완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지하차도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