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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7:5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락동 쪽에서 재송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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