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16:4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과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17:30경 위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과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식사를 하러 온 남자손님 2명과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내 밑보지 같은 년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