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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16:4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과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17:30경 위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과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식사를 하러 온 남자손님 2명과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내 밑보지 같은 년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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