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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0-6 주식회사 광신판지 앞 3차로 도로를 한국몰렉스 방면에서 일성신약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2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축색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상태로 입원 치료 중 2014. 8. 1. 9: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중상해를 입었다가 4년이 경과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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