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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2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언쟁을 벌이다가, 같은 날 04: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술집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04: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술집의 입구를 막아서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누군지 알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한 번 들어와 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순번 2, 4)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범행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1회(벌금)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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