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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8 2016가단14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① 채권액 4000만 원(대여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 변제), 대여일 2007. 8. 31., 변제기 2016. 7. 31. ② 채권액 5000만 원, 대여일 2007. 9. 5., 변제기 2016. 7. 31. 나.

피고는 2017년 1월 경 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금 잔액 8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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