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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318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0.부터 10. 2.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4억 557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고와 C의 부탁으로 일본국 주식회사 D의 피고와 C에 대한 대여금 일화 5000만 엔을 연대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6억 원으로 환산하여 여기에 위 대여금을 합한 1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무렵 원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피용인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 주장의 각 대여와 정산합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근거로 제출된 차용증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다.

2. 판 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1-1 내지 3-1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 내지 정산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대여 또는 정산합의의 근거로 제시한 모든 차용증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에 정확히 대응하는 원고 명의의 ‘차용금상환증명(확인)서’(이하 ‘상환증명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이는 ‘차용증이 효과의사 없이 작성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각 차용증에 대응하는 상환증명서를 받아두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치용일 차용금 근거 상환일 상환액 근거 2013. 4. 10. 5000만 원 갑 1-1 2014. 12. 23. 5000만 원 을 2-1, 2-2 2013. 5. 10. 4000만 원 갑 1-2 2014. 12. 23. 4000만 원 을 3-1. 3-2 2013. 8. 9. 1000만 원 갑 1-3 2014. 12. 23. 1000만 원 을 4-1. 4-2 2013. 8. 26. 2억 원 갑 1-4 2014. 12. 26. 2억 원 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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