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167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500만 원에...

이유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15. 4. 27. 5000만 원,

4. 28. 500만 원,

4. 29. 500만 원,

5. 4. 1억 5000만 원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각 이율 연 5%, 변제기 2016. 8.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갑 1 내지 4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3-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각 대여일 이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