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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2808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은, 원고 B이 피고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C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2016. 12. 31. 3000만 원, 2017. 1. 4.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변제기 2017. 3. 31. 또는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날 중 빨리 도달하는 날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A이 피고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4. 30. 또는 위 15일 이내의 날 중 빨리 도달하는 날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원고 A의 대여금 중 310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B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4.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원고 A에게 각 95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 4는 갑 8, 10의 기재와 E의 증언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들의 출연으로 인하여 그 상당액의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1항과 같은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설령 건축공사를 위하여 원고들 주장의 금원 출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출연된 금원만큼을 피고들이 곧장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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