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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고단2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8:3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에 정차한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떻게 잡았는지, 피해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 내 어 진술했다고

볼 수 없고,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믿음이 간다.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② 당시 지하철 내는 붐비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③ 피해자는 추 행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에 걸린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 인은 사건 즉시 피해자에게 그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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