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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20 2016나1289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J 조성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업 중 일부로 시행되었던 하우스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나. ‘J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1) 정읍시는 2007. 4.경 ‘2007년 지역특화사업 J 조성 추진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공사비 30억 원 중 국비 7억 5,000만 원, 시ㆍ군비 7억 5,000만 원, 합계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 즉 자부담 부분 15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위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2) 피고는 2007. 8. 24.경 ‘K’ 명의로 ‘J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함께 자부담금을 집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1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하나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3)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작목반원들은 자부담금을 집행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L에 있는 사채업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은행 계좌에 피고 등 5인 명의로 15억 원을 입금한 다음 그 입금 내역이 기재된 하나은행 통장사본을 자부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 직후 15억 원 전부를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4) 정읍시는 2007. 9. 20.경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5 피고는 2007. 9.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정읍시는 2007. 10. 5. 사업비 합계 30억 원, 보조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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