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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1.16 2013고단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G은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옥천군에서는 2011. 3.경 2011년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 예정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이하 ‘자부담금’이라고 함)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3.경 충청북도 옥천군 I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옥천군에서 진행하는 2011년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G에게 송금하고, G은 곧바로 그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속칭 ‘통장찍기’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피고인 이 농기계 구입대금을 자부담금으로 우선 집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출자금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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