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1983. 7. 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8. 7. 2.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08. 7. 14.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8. 10. 1. 협의이혼 신고(이하 ‘이 사건 협의이혼’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C은 2009. 3. 13. 피고 앞으로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중 202호, 501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26007호로 2009. 3. 13.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순번 채권자 발생일자 채무내역 금액(원) 증거 (가지번호 포함) 1 원고 2008.12.8. 약속어음(발행인) 180,000,000 갑 제1, 8호증 2 원고 2009.2.20. 약속어음(배서인) 120,000,000 갑 제2, 13, 15, 16호증 3 원고 2009.3.1. 차용금 (당좌수표 발행) 100,000,000 갑 제5, 46호증 4 원고 2005.2.3. 차용금(약속어음) 400,000,000 갑 제25호증 5 원고 2008.2.3. (실제발행일 2008.4.3.) 약속어음(발행인) 400,000,000 갑 제27, 69호증 6 원고 2008.4.3. -2009.3.12. 4번 차용금에 대하여 좌측 기간 중 월 1.5%의 비율로 인정한 금액 66,000,000 갑 제45호증, 증인 J의 일부 증언 7 원고 2008.4.3. -2009.3.12. 5번 차용금에 대하여 좌측 기간 중 월 1.5%의 비율로 인정한 금액 66,000,000 갑 제45호증, 증인 J의 일부 증언 합계 1,332,0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