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시민 2009. 2. 21. 작성 2009년 증서 제8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3. 4. 혼인하였다가 2008. 9. 18.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2013. 5.경까지 함께 살았다.
나. 원고는 협의이혼 신고 무렵인 2008. 9. 1. 피고에게 ‘원고는 500,000,000원을 향후 5년 이내(2013. 8. 31.)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위 500,000,00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월(5일) 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위 금액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위 50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혼의 조건으로 본 합의서 내용 외에 재산분할 문제를 포함한 어떠한 요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액 500,000,000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8. 9. 1., 지급기일 2013. 8. 31.,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인천광역시로 된 배서금지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2009. 2.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시민 소속 변호사 C로 하여금 증서 제2009년 제89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7. 인천 연수구 D 대 651.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각 원고 소유 지분(1/3지분)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인천 연수구 E 제6동 906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8. 인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① 원고 명의 우리은행 월급통장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