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1. 8.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액면금 112,000,000원, 발행일 2007. 11. 8., 지급기일 2008. 5. 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증서 2007년 제01564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C, D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참여하였다.
다. 피고 B는 2004. 5. 6. E과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지시를 받고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라.
E은 2009. 10. 7. 원고에게 차용금 48,500,000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마. E은 B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2007. 9. 28.경, 2008. 2. 18.경, 같은 해
3. 24.경, 같은 해
8. 8.경 B 명의로 약속어음을 각 위조, 행사한 죄로 2013. 10.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2호증 중 피고 B 명의부분은 피고 C가 위조한 것이므로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들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120,000,000원을 대여한 후 63,5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48,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피고들은 약속어음의 발행인 겸 대여금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4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1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 C, D은, 원고가 2007. 11.경 E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F에 69,900,000원을 대여할 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대여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