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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정67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복원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경부터 2016. 3. 15.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면적 합계 90,045㎥) 을 설치하고,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 불상의 차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D 차량의 도색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지휘 서 및 고발장

1. 사업장등록증

1.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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