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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1:3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삼덕빌라 쪽에서 동막교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를 향해 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신교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01,4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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