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6가단26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2014. 12. 13. 3,000만 원, 12. 24. 2,500만 원, 2015. 3. 5. 1억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원고는 2017. 3. 4. 피고 B과 위 대여금 1억 5,5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5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C는, 위 1억 5,500만 원은 피고 B이 대포차 유통, 해외불법도박사이트 등 불법적인 곳에 투자하기 위하여 빌린 것으로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자신은 원고의 강압에 의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연대보증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의 유무효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