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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241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가 원고에게 밀양시 D 등의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여사실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그 차용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면서 피고 내지 C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일인 2013. 5. 6.경 피고 내지 C에게 그 차용증 기재와 같은 대여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 교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C는 피고에게 밀양시 D 등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2013. 5. 6. 이전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있었다.

피고는 C와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등에 기한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등에 기한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등의 변제로 29,194,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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