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2면 8행부터 5면 6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5면 5행의 “갑 제1 내지 3, 5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내지 15, 17호증”으로, 6행의 “H의 각 증언”을 “C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주위적 주장 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D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채권에 종속하는바,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도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6. 3. 14. D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6,120만 원(대출금 5,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고, 담보의 부종성으로 인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도 소멸하였다.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피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도 소멸된 것이다(제1 주위적 주장).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액(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3,000만 원 부분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