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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2 2014가단202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8. 12.부터,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0.경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아들인 D과 피고 C의 딸인 피고 B를 2014년 봄경에 결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9. 26.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D과 피고 B가 거주할 신혼집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같은 날 피고 C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원을 매수자금으로 삼아 삼척시 E 106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3.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2014년 1월경 D과 피고 B 사이의 약혼은 파기되었다.

마.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5. 1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2015. 6. 9.경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 중에 일부 금액인 5,5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변제확인서(갑 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26.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C에게 지급한 1억 원은 D과 피고 B의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D과 피고 B의 약혼이 파기되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1억 원 중 5,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잔금 4,500만 원(= 1억 원 -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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