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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다5705
하자보수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주택을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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