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805,072원, 원고 B, C에게 각 37,536,7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9. 14. 07:19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경수대로를 포도원사거리 쪽에서 호계사거리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호계삼거리에 이르러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입하여 호계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29, 3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할 의무가 있음(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도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